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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중처법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된 바 있다.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한다는 취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