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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8개월만에 28억 사기 쳤다” 범죄일람표 살펴보니

김혜선 기자I 2023.11.26 13:45:5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의 예비 신랑으로 공개됐다가 각종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가 지난 8개월간 사기 등으로 28억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캡처)
25일 연에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 전청조의 범죄일람표를 공개하고 “전청조는 불과 8개월 동안 무려 28억 4513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기로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진호가 공개한 범죄일람표는 피해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전청조가 친 사기와 피해 금액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진호는 “지난해 출소 이후 올해 1월까지의 내역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단 8개월 만에 28억이 넘는 돈을 사기쳤다”고 강조했다.

(사진=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캡처)
피해자들은 전청조의 각종 투자 권유를 빌미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돈을 뜯겼다. 범죄일람표에는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앱 개발 회사 투자 권유’, ‘해외 앱 개발 회사 투자 권유’, ‘혼인빙자’, ‘카지노 사업 투자 권유’ 등 전청조의 각종 기망 내용이 적혀 있다.

이진호는 “전청조의 사기 방식도 굉장히 다양했단 것”이라며 “대다수가 전청조의 경호 팀장으로 알려진 이 모 씨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이 오갔다. 전청조 어머니 계좌를 통해서도 돈이 오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청조가 직접 이 계좌를 관리했다고 한다. 해당 계좌들이 결과적으론 범죄에 쓰이지 않았냐. 계좌주에 대한 법적 처벌 역시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청조는 지난 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로,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오는 29일 전까지 그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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