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2일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당 차원의 법안 준비와는 별개로 이르면 오늘 중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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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조치 조항 제66조13을 신설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단체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했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화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