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원 이상 기업, 빅4 회계법인에 지정
1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점수’를 산정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감사인 지정점수가 주로 회계사 수에 의존하고 있고 감사 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 개선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감사인의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 품질을 관리한 회계법인이 많은 기업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는 지정제외 점수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기업과 감사인군(群) 분류 개선을 5개군(가~마군)에서 4개군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 품질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4대 대형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받도록 한다. 2021년 지정대상 기업 군분류 현황을 토대로 가군에 속하게 될 2조원 이상 기업은 102곳이다. 기존에는 5조원 이상 기업(62곳)을 가군으로 분류했었다.
감사인군은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상위군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상위군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품질관리 인력은 현재 수준보다 1~3명 더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손해배상능력은 현행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으로 기준을 변경해 부실감사 발생 시 배상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반영하고자 한다.
|
현재 ‘하향 재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사보수 협상을 위해 기업이 해당 기업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으면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 중에서 중견회계법인(나~라군)이 회계사 수에 비해 많은 수의 기업을 배정 받는 문제가 생겼다.
중견회계법인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군 내 재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컨대 다군에 속한 기업이 나군 회계법인을 지정 받으면, 해당 기업은 다군 회계법인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나군 회계법인에서도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 위험이 높은 지정사유(누적적자,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는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중에 금융위원회 의결를 거쳐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022년 10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적인 개선도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운영한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검토한다. 8월 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 2019년 이후 상장사의 지정 감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부담이 가중됨에도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 속도가 빠르지 않아, 이에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