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셀프연임을 금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오른다.
이번 국무회의에 오르는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론 지금도 선임안 의결에 대해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임추위 결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최소임기를 보장하되,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도 강화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8년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을 재입법하는 것이다. 당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밀려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난 5월 20대 국회 마무리와 동시에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며 범여권 의석 수가 180석을 넘어가는데다 정부 역시 21대 국회 초반부터 입법을 추진한 만큼, 법제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를 마치면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주간행사일정
22일(월)
10:00 회계개혁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상장사 협의회 대회의실)
23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0:30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은행회관)
14:00 ‘NextRise 2020, Seoul’ 개회식(금융위원장, 코엑스)
24일(수)
10:00 보이스피싱대응 현장방문(금융위원장, 신한은행)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25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4:00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금융위 부위원장, 은행회관)
17: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6일(금)
10: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14:0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융위원장·부위원장, 서울청사)
주간보도계획
21일(일)
12:00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12:00 제15회 금융공모전 개최
22일(월)
10:00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 지원·점검을 위한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23일(화)
06:00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동향
10:0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10:0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10:30 제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12:00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발표
14:00 금융위원장, NextRise 2020, Seoul참석
24일(수)
10:00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 발표 및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 현장방문
12:00 SPAC 도입 10년 성과 분석 및 평가
배포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조치
배포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
배포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RP 현금성 자산 규제 관련
배포시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D-SIB 선정 결과
25일(금)
14:00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 개최
26일(금)
10:00 2020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결과
14:0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8일(일)
12:00 빅데이터 개방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12:00 5월 중 기업 직접금융 조달 실적
29일(월)
09:00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