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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 200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10명 중 4명꼴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42.5%)했다.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 매출 부진이 74.5%로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31.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도해지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위약금 부담(60.6%)이 가장 많았다. 매출 부진으로 중도해지를 고민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맹 위약금 관련 분쟁은 조정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쟁 유형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 위약금 관련 분쟁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으로 인한 분쟁은 2023년 132건, 2024년 143건 접수됐다.
조정원은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인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매출부진 원인이 가맹본부 혹은 가맹점주에게 있는지 따져, 수천만원에 달하던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부분 면제해 중도해지의 ‘현실적 출구’ 역할 수행하고 있다.
최 원장은 “조정원은 매출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관련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조정원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가 법대로 하자며 소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 원장은 “우리가 낸 조정안에 대해 가맹본부가 100% 잘 따른다고 하긴 어렵지만, 합당하다면 따르는 편”이라며 “공정위로 사건이 올라가면 또 다른 법 위반이 발견될 여지가 있어 기업이 조정 단계에서 끝내려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브랜드 관리 비용이나 초기 투자 회수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계약해지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과 가맹본부의 영업 부담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단 취지다.
최 원장은 또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경영상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원은 올해부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사업자를 위한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열위에 있는 중소사업자에게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맞춤형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정위 신고서나 소장 등 법률 문서 작성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영세 사업자에게는 외부 위촉 변호사를 연계해 소송 대리까지 지원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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