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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앞으로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들이 공영주차장에 전용 구역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이 기능이 국회 통과를 통해 법적 근거를 얻게 된 셈이다.
이번 법안에는 카셰어링 차량에 대한 법적 개념이 포함돼 있으며, 공영 주차장에 카셰어링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쏘카와 같은 카셰어링 업체는 공영 주차장에 전용 구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회원제 이용과 시간단위 예약 등을 통해 운영되는 카셰어링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니콘팜은 “공유경제 스타트업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다”며 “카셰어링과 렌터카 업계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도가 첫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7년에는 국내 카셰어링 시장이 97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5.74%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쏘카가 40.4%, 그린카가 8.9%, 피플카가 0.8% 순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쏘카의 쏘카존 편도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쏘카존 편도 서비스는 차량을 대여하고 원하는 장소에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에 수도권 한정으로 출시됐다. 해당 법안을 통해 공영 주차장에 쏘카존이 가능해지면 쏘카존 편도 서비스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쏘카존은 주로 역사, 터미널, 공항 등 교통 중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돼 이용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쏘카에 따르면 대여가 가장 많았던 쏘카존은 △서울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산역 △김포공항 순이었고, 반납 장소는 △김포공항 △부산역 △대전역 △수서역 △울산역 등 교통거점 인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