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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으나,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매년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 100만원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늘어 212억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57건이 수사의뢰 됐고, 이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31.1%, 벌금형이 17.4%, 불기소가 27.7%,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23.2%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976개소 중 84.9%인 829개소에서 326억 55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고,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40개소 중 91.4%인 128개소에서 44억 3700만원의 부당금액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2019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9곳이 부당청구 기관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더 확대해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면조사 및 자율점검 등 비대면 조사 확대를 통해 부당청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