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장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마다 로스쿨 결원은 73~118명 발생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79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결원은 118명이다. 결원보충제가 연장되면서 내년 전국 25개 로스쿨 선발인원은 2118명으로 정해진 입학정원보다 118명 늘어난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는 자퇴 등 재학생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듬해 신입생 선발에서 보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행 ‘법학전문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1,2항)’은 로스쿨에서 자퇴·제적·미등록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해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입학정원 10% 내에서만 충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해마다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A로스쿨에서 올해 3명의 결원이 발생했다면 내년에는 43명을 뽑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운영해 왔다. 처음에는 ‘한시적 조항’으로 도입했지만 로스쿨 측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1회(2010~2013년) △2회(2014~2016년)에 이어 3차례(2017~2020년)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인해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다음 년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총정원과 학사관리의 질 유지를 위해서라도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선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결원보충제를 ‘영구조항’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향후 결원보충제도를 4년 더 운영하면서 이를 공론화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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