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오른 728조 예산심의, 재정준칙 도입 함께 다뤄야

논설 위원I 2025.11.04 05:00:00
국정감사를 마감한 올 정기국회가 예산의 시간을 맞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년비 8.1% 증가한 확장재정이다. 세금만으론 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 국채에 크게 의존한다. 국채는 결국 납세자 부담이다. 그만큼 예산 씀씀이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요구된다. 동시에 정치권에서 사라진 재정준칙 도입 논의도 되살려야 한다.

예산안은 쟁점 법안에 볼모로 잡히기 일쑤다. 올해도 쟁점이 수두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에 반대다. 곧 정부가 제출할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신속한 통과, 야당은 투명한 공개로 맞서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도 언제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야가 예산안과 타 쟁점을 투 트랙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작년 예산안 처리는 반면교사다. ‘거야’ 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은 끝내 표 대결까지 갔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도 감정이 앞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결국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부활시켰다. 여야를 떠나 예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년 예산안엔 이재명표 공약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1조 1500억원을 책정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공급할 참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1703억원도 예산안에 처음 담겼다.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다만 쓸 땐 쓰더라도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기준이 바로 재정준칙이다. 그래야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구르는 걸 막을 수 있다. 재정준칙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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