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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대다수는 또한 산재가 불승인 될 경우 선보장한 급여를 환수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산재처리 지연의 귀책사유는 국가에 있기 때문에 지연 책임 보상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선보장 급여가 재해 노동자 생계 보장의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환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부분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산재급여를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데까지 쓰는 게 맞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산재기금은 일부 특수노동자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철저히 따진다. 업무연관성이 부족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돈을 불승인 경우의 재해자에게 지급하자는 데 경영계가 받아들일지, 괜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앞선다.
재해 노동자 보호는 분명 강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선보장 급여는 일반회계(국고)로 지급하고 산재 승인 시엔 산재기금으로 전환, 불승인 땐 환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똑같이 불승인돼도 처리 기간에 따라 누구는 급여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답할 길이 없다. 산재 신청을 해놓고 최대한 늦게 처리해달라는 민원 등도 예상된다.
선지급이 필요하다면 논란을 막기 위한 해답도 필요하다. 이를 찾기 위한 고민과 토론, 사회적 합의를 이어나갈 때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도입한 상병수당 제도가 우리나라엔 없기 때문이라는 환수 반대 측 논거도 살펴보면 어떨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 업무연관성을 따지지 않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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