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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열사 삼성SDS에는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삼성SDS에 대해서는 금감원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하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하면 제재 수위 확정은 또다시 장기간 지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