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주통합당은 8일 “모바일투표 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의 직접 확인은 어려웠으나, 재심 경과 등에 비추어 주장되는 의혹 관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모바일경선 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보자 분들 (23명)은 모두 예외 없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결과 모두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모바일투표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 선거인단명부의 누락 및 오류 문제, 대리등록 문제, 투, 개표 과정의 조작가능성 등을 확인했다”며 “총 5차에 걸친 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현장 확인을 거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그는 “헌법상의 비밀투표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개인정보폐기의 원칙, 선거인단 모집시 경선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이미 국민들과 폐기를 약속했었다”며 “자료들이 폐기되어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심이 진행된 기간은 모바일 관련 자료가 파기된 3월 24일 이전으로 당시 모바일 투표 관련 자료가 있었고, 재심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투표결과를 재확인(재검표)하기도 하였으며, 전체적인 재심 사건의 진행 결과 모바일 관련 의혹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향후 당내경선 등 선거인단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 및 관리 규정을 재차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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