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의 덫' 불법사금융…금융당국 예방 10계명[오늘의 머니 팁]

김국배 기자I 2025.08.23 08:00:26

피해신고 매년 증가, 작년 1만4786건
李대통령 "불법 추심, 금융취약계층 자살 원인"
'누구나 대출' 광고 속지 말고 등록업체 여부 먼저 확인
수수료 요구 땐 100% 불법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들이죠.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1년 9238건에서 지난해엔 1만47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금융 취약계층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미지=퍼플렉시티)
오늘은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을 소개합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저렴하게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당일 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문구로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인터넷 광고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등록 업체인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데 중개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면 100% 불법입니다. 또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즉시 불법으로 신고하세요.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성착취 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응해선 안 됩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대응 요령이 중요합니다. 우선 내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 20% 초과 이자 요구’, 가족 등을 통한 추심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모든 자료는 반드시 챙겨두세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경찰서·파출소를 통해 신변보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 두세요.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 금감원은 계약 무효화 소송, 법률구조공단은 손해배상 소송 등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