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성주원 기자I 2025.01.23 06:53:54

법원, 다른 사건 배당 중단하고 집중심리 돌입
형 최종 확정시 의원직·10년간 피선거권 상실
이재명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받지 않고 이 사건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재판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2심 판결은 2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또한 이 대표 측은 최근 7명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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