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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크롬 시크릿모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일괄 삭제하겠다는 합의를 이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2020년 크롬 시크릿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위치 정보 등을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당시 원고 측은 시크릿모드에선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란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를 저버리고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이 이용자가 최소 5000달러(약 6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새 시크릿(모드) 탭을 열 때마다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탐색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맞섰다.
이번 합의로 구글은 총 50억~78억달러(약 6조 8000억원~10조 6000억원)으로 전망되던 배상금 폭탄은 일단 피하게 됐다. 다만 개별 이용자가 시크릿모드에서 구글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미 50여명은 개별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용자 데이터 폐기와 함께 시크릿모드에서도 이용자 정보가 수집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더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또 제3자 쿠키(웹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브라우저 운영사 등 제3자가 심는 이용자 식별파일) 비활성화 기능도 시크릿모드에 추가한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기술 기업에 정직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단계”라며 “구글은 사용자의 비공개 브라우징 세션에서 (전보다)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더 적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