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이원욱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

이수빈 기자I 2023.10.26 08:12:14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 없었다"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의 당론''"
"부결 선동이 당론 어긴 것, 이들을 조치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害黨)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가결표를 던졌다는 의심을 받으며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통합을 위해 민주당 의원으로서 의견을 보태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당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한다”면서도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가결표가 해당 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 행위인가 문제”라며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에서 ‘부결이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부결 호소도 적절치 않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보면 본인의 다급함과 단식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며 “자유튜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해당 행위임이 명확하다”고 ‘친명(親이재명)계’ 지도부 주장을 반격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 행위이며, 해당 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여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제 이런 요청조차 거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칙을 지키고 통합하자는 말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총선승리의 관건!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입니다’라는 제목과 숫자 1을 달아 이 같은 의견 제시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며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드리고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열린 논의를 통해서 실용적 통합의 길을 모색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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