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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등 가축질병 대응 강화…업무인력 증원

이명철 기자I 2021.03.01 11:00:00

농식품부·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가축질병·반려동물 업무 수행 33명 늘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과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당초 목표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가축분뇨 분야는 축산악취 우려지역의 암모니아 발생을 경감하고 축산물 안전성 분야는 원유(原乳)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 및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수공통감염병·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업무는 올해부터 협업정원을 파견해 2년 후 정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SF 등 가축질병 대응과 반려동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33명을 증원한다.

인천공항·제주공항은 검역 엑스레이와 탐지견 운용 인력 21명, 가축질병 방역·역학조사 및 반려동물 보호 인력 6명, ASF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4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한다. 방역정책국은 ASF 방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2명을 늘린다.

농축산물 검역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식품 분야 현장 서비스 강화 인력도 14명 증원한다.

검역본부는 수출 농가 검역 서비스 강화 인력 5명, 외래 식물병해충(열대거세미나방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인력 2명을 증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잔류농약·중금속 등 분석 서비스 제공 인력 3명, 국립종자원은 종자유통 현장조사 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한다.

또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본부 2명,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교육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인력 3명을 한국농수산대학에 증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과제 추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속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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