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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1% 군가산점은 평등권 보장 위한 최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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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20.05.11 08:32:27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이 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을 두고 “1% 군가산점은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평등권이란 동등 자격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위에 언제부터 헌법 해석권까지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도 잘못됐다”며 “자격은 동등한데 차별적 권한을 부여하면 그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법안은 군대 간 사람은 남녀 모두 1%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들도 사병 복무가 가능하도록했다”면서 “군 복무한 여성들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과거 헌재가 군가산점 위헌이라고 한 것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5%의 과도한 가산점이지만 1% 가산점은 당락에 영향을 주긴해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39조2항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2년여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명백한 불이익 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1% 가산점은 불이익한 처우 개선하고 평등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여성들이 현역병에 지원하면 가점 1%를 부여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개정안의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서 명시하는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된다”며 “군 가산점제는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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