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개조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요구 방식이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청할 경우 △요구 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대가 지급 여부 등 핵심 사항을 미리 협의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활용되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쎄믹스는 이러한 사전 협의와 문서 절차 없이 이메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에는 부품 간 연결 구조, 사양,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어 제품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는 요구 단계에서부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비교적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례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술 유용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요구 과정의 절차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SK, 역대 최대 5조1575억원 자사주 소각 결정…애프터마켓 10%대 급등[특징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41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