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사전협의 없이 요구한 ‘쎄믹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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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2.22 12:00:04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기술유용 가능성 자료 요구단계부터 차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협력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법이 정한 사전 협의와 문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쎄믹스가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3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개조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요구 방식이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청할 경우 △요구 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대가 지급 여부 등 핵심 사항을 미리 협의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활용되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쎄믹스는 이러한 사전 협의와 문서 절차 없이 이메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에는 부품 간 연결 구조, 사양,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어 제품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는 요구 단계에서부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비교적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례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술 유용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요구 과정의 절차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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