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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체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점검단이 적발한 주요 비위 혐의는 먼저 이 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회장자녀의 대학친구) A씨를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채용 조건에도 선수촌 고위간부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기존 채용 조건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가 이뤄지고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점검단은 또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B씨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C)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진술들에 따르면 F씨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B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표시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했다.
특정인에게 물품구매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고 특정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관련자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수수) 위반,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에 해당한다.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감이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발각됐다.
후원물품은 체육회 재산으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고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주무부처에도 알려 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