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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연휴 중 구속기소될 듯…탄핵 변론은 쉬어가

최오현 기자I 2025.01.25 07:10:00

법원,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석방 전 구속기소
尹 "설 되니 국민 생각 많이 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4시간여만에 법원에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의 구속기소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4일 밤 10시께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25일 오전 2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이르면 26일 저녁께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여기에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원칙적으로는 24일 전후로 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제기해 법원에 심사를 받았던 기간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기간을 10일에서 제외하면 구속 만료기한이 26일 저녁께로 계산된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불허할 경우 검찰은 서둘러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23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아직 한 차례 조사도 하지 못했다.

매주 화, 목 열리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은 설 연휴인 이번 주는 쉬어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두 번째 옥중 메시지를 내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는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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