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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반려견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고려해 추후 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은경 회계담당관은 “반려견 이용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소는 1개소당 최대 4마리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됐지만 안전을 위해 가급적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북부청사를 방문한 경기도민은 7만86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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