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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서 수산물 사면 30%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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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3.06.22 0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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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5일까지 수산동에서 진행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구리시)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산 가격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 구리시는 22일부터 나흘 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6월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이후 7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해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물가안정과 함께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존과 달리 ‘1만 원’ 단위(※현재 5000원 권 상품권 구매 불가능)로 진행하며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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