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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이해력 낮을수록 금전 피해 ↑…맞춤형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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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6.01.10 08:00:00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현재와 개선과제'' 논단
2025년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 59.3점
연령,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 소득이 영향 미쳐
금융 이해력 높을수록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
"금융포용과 안전 교육 실시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낮을수록 중복 결제, 환불 거부 등 디지털 금융 거래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금융거래의 기본 채널로 자리잡은 만큼 이해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현재와 개선과제’ 논단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이해도에는 연령, 소득,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금융 이해력을 개인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금융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이 결합된 역량으로 정의한다.

한국소비자보호재단이 실시한 ‘2025년 디지털 금융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는 59.3점으로 OECD 목표 기준(70점)을 크게 밑돌았다. 목표 점수를 충족한 고이해력 집단은 28.2%에 불과하며,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저이해력 집단에 속했다.

정 연구위원이 해당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선 연령과 디지털 금융 이해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다. 약 55세까지 이해력 점수가 상승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이 전통적인 금융 지식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도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해력에 영향을 미쳤다. 정 연구위원은 “카드, 금융투자, 보험 서비스 등 금융서비스의 이용은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를 각각 2.2점~3.5점 가량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은행 서비스나 대출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득 역시 유의미한 지표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가구의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하 구간에 비해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가 약 5~6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은 금융 이해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직업 역시 통계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무급 가족종사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비교할 때 7점 가량 낮은 점수를 보였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은 실제 금융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 연구위원이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와 ‘소액후불결제’ 이용자의 연체 발생 가능성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소액후불결제 연체 발생 확률은 평균적으로 약 0.1%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후불결제란 신용카드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도 소액의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후불 결제형 서비스로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금융 이해력의 차이가 실제 금융생활에서의 행동 차이로 이어지며 이해력이 낮을수록 금융 복지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제고를 통해 금융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포용의 확대를 제시했다. 디지털 환경이 친숙하지 않거나 기술적 제약을 겪는 집단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 교육은 금융포용의 확대뿐 아니라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수”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용 편의

성이나 서비스 확장에 앞서 안전성과 신뢰를 기본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는 업계 전반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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