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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에서는 △2024년 운영성과 평가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에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울산, 제주, 강원 등 3개 특구는 검토 결과 규제 개선이 완료돼 특구 사업이 종료된 곳이다.
정부는 실증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전남 에너지 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 융복합 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와 전북 탄소 융복합 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특구위원회는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특구에 대해 실증특례 변경 및 사업자 추가 등 중요변경 사항도 검토했다.
3~9차 규제자유특구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총 4개의 우수 특구를 선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증돼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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