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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이엔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강신우 기자I 2024.08.15 12:00:00

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부과키로
“하도급계약서면 지연 발급 행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213건의 하도급거래에서 ㈜평화이엔지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하는데도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하여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ㆍ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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