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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ㆍ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부과키로
“하도급계약서면 지연 발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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