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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