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가량 걸리는 지명 결정이 6개월로 약 최대 18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 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