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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제 의원 워크숍에서 여러 분들이 그것(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오늘 당의 미디어특위와 법사위·문체위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잠시 후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연석회의를 거쳐 주말 사이 필요한 논의가 있는지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결정하거나 주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이 수석이 청년정책 발표를 위해 국회에 왔는데 그때 혹시 만난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거나 추진했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 비위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받으면 사표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이 명시가 돼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는 훨씬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밝히고 수사 받고,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 사직 여부 등은 국민적 판단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