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與野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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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검토하며 총력 대응 예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가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 |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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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방침이라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도 차수를 변경한 끝에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및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기기로 했으나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일어날 여야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본회의에는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도 상정될 전망이다.
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