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스(C·Space)외에 비회원사인 이마트24(이마트24)도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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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을 출점할 때 동일 브랜드의 경우에는 250m 거리제한을 원칙(수직적 거리제한)으로 하고 있지만 타 브랜드 간에는 거리제한(수평적 거리제한)이 없다. 타 브랜드간 획일적인 거리제한을 할 경우 담합 소지가 커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부터 시행했던 규약이 6년만인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받은 역사가 있다.
하지만 편의점의 과포화로 자영업자가 영업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이 오히려 왜곡된 상황까지 벌어졌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사와 가맹점간 로열티 방식으로 상생하기보다는 일부 본사는 무리한 확장에만 치중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다. 단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는 부담이 따른다.
공정위가 고안한 방법은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강화다. 가맹본부의 경영 실태, 가맹계약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는 ‘갑’인 본사의 힘을 약화시키고 ‘을’인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한 규제를 하는 방식에 비하면 시장을 고려하는 ‘소프트 룰’를 활용한 방식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본사가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렸다. 개별적인 출점기준은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점포 간 ‘50~100m’ 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만 100m이지만 앞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현재 동지역와 읍·면사무소 소재지 각각50m, 100m이지만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100m~200m 거리내에는 신규 출점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여기에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약을 담도록 유도했다. 가맹점주의 책임과 무관하게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편의점 사업에 끼어들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을 최소화시켜 자연스러운 폐점도 유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규약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규약심의위는 규약위반행위에 대해 심의를 하고 결정문을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 내에 시정계약서를 규약심의위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편의점 규약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상생협약 평가기준에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면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규 출점 희망자에게 타브랜드를 포함한 인근 점포현황 등 상권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해 이미 포화된 지역에서 성급한 진입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리한 출점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이제는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