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지원제도는 올해 2월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해왔다.
우선 연체가 걱정되는 고객에게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원금상환 유예 같은 방법을 신속히 알리고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 대출은 6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1억원, 전세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가 신청대상이다. 분할상환대출은 대출 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연체가 발생하면 차주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비용과 이자 원금 순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비용과 원금, 이자 순으로 갚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 의무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지원제도를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하고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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