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지원받은 연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논문실적이 5편에 불과한 대학교수나 연구자가 이를 부풀려 연구 과제를 따냈거나 표절한 논문을 실적으로 내세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비를 받은 뒤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경우에도 출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에도 전액 환수 조치된다. 다만 연구자가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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