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다음 달 9일까지 PF 평가 대상 사업장 가운데 최종 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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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현재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며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 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등을 기재해야 하며, 재구조화 계획은 신규자금 추가공급 등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는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대상 물량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