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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 4곳 적발

황영민 기자I 2024.07.16 08:10:09

망간·니켈 취급 또는 보관저장·제조·운반업 대상 점검
4개 업체에서 취급기준위반 3건, 점검 미이행 1건
화학물질관리법상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리튬 외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점검한 결과 4곳에서 기준 위반등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과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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