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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 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 모두 피·가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으나 최근 김씨가 일부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됐으나 최근까지 다른 교회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신병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