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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경 합동수사 TF는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A(23)씨를 입건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대 전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자료와 사제 실탄 제조 영상 등을 수집해 인터넷에 올리며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당국은 A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의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칼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한국 IP로 IS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던 중 A씨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군당국과 수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군용물 절도 및 IS 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