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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 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김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모(59)씨와 담임보육교사 A(46)씨 등 2명을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달 18일 정오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달 4일부터 2주 동안 24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에 원생 8명을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밝혀져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원장인 김씨는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닌 동생 김씨와 A씨를 1일 8시간 근무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월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등 이들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