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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봉천역 일대, 용적률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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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6.05.26 09: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대입구역·봉천역 일대의 용적률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연구소(R&D시설), 공연·전시장, 학원, 도서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고 수준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로 중심에는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자리 잡고 있고 위쪽에는 남부순환로가 가로지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지로 선정된 만큼 이에 맞는 기능 강화와 경전철 서부선 신설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이면부 용적률을 기존 ‘400/600%’에서 ‘450/66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특히 남부순환도로, 봉천로, 관악로에 접하는 필지는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R&D, 공연·전시장, 학원, 도서관, 공공임대주택을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건립할 경우 허용 용적률을 400%로 적용한다.

또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최대개발규모,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 등도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봉천지역이 서울 서남부의 상업·업무·문화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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