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가운데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산정·지급 방식이 변경 되는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단지는 △중계3 △가양5 △성산 △수서6 △방화2-1 △공릉1 △월계사슴1 △신내10 △관악드림타운 △시흥벽산 △신정양천 등이다. 현장상담소 운영은 각 상담소 당 자치구 공무원(1~2명), SH공사 담당 직원(2~6명) 등 3~8명의 상담요원이 배치된다. 현장상담소 운영 기간은 20~24일까지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39%에서 43%로 확대돼 신규 수급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지급액도 소득만 고려하던 방식에서 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서울 지역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개편 전(최대11만원)보다 8만원 가량 오른 최대 19만원으로 상향됐다.
지급방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본인이 아닌 임대사업자(SH·LH 공사)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통장 내역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제도 개편 전후 급여액 차이를 보전하는 이행기 보전액이 추가될 수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이달 20일을 시작으로 매달 20일 지급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현장 상담소가 없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현장상담소 운영기간 이후에도 SH공사 콜센터, SH공사 주거복지센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센터(1600-0777)나 지역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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