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손질에 시장 변화…하반기 기관의무보유확약 '쑥'[2025 IPO결산]

권오석 기자I 2025.12.30 05:02:00

하반기부터 ''의무보유확약 강화'' IPO 개선 제도 적용
의무보유확약 평균 비율 상반기 20.9%→하반기 61.5%
상장 직후 매도 물량 줄면서 주가 상승 효과도
증권가 "시장 안정화 중…매우 긍정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재정비된 IPO(기업공개)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상반기 대비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매도 물량을 일정 기간 묶어둠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키고 장기투자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도가 더 강화되면서 IPO 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된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한 해 신규 상장된 74개 기업들의 최종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약 41.75%(수량 기준)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이란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기관투자자의 자발적 약속이다. 상장 직후 유통되는 주식 물량을 줄여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 대개 15일·1개월·3개월·6개월 등의 기간으로 나뉜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비율이 두드러졌다. 상반기 상장된 36개 기업들의 평균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20.9%였으나 하반기 상장된 38개 기업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61.5%로 3배가량 뛰어올랐다. 특히 상반기 상장한 미트박스(475460)와 데이원컴퍼니(373160)는 의무보유확약이 아예 없었던 데 반해 하반기 상장한 기업 중에는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90%를 넘어간 곳도 있었다.

하반기 수치가 유독 오른 이유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IPO 제도가 적용된 데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IPO 기업은 공모주식의 최소 40%(올해는 30%) 이상을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한 기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 30억원)를 취득해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일부 공모주들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한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단타’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겼다. 의무보유확약 제도가 강화된 이후에는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줄면서 주가 상승까지 이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에임드바이오(0009K0)는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96.8%로, 현재 공모가(1만 1000원) 대비 6배 가까이 오른 6만원대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91.9%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달성한 노타(486990)도 공모가(9100원) 대비 5배 상당 오른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의무보유확약 배정 물량이 40%로 늘어나면서 시장 건전성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 시행된 IPO 제도 개선 방안은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더욱 활성화해 공모가 안정화를 꾀하는 전략이었다. 우리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내년 신규상장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0.3% 늘어난 86개(코스피 12개, 코스닥 74개)를 전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IPO 시장의 5년 장기 상승 주기가 코스피 4000시대와 함께 도래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IPO 시장 제도 개선의 영향에 따라 순연된 일정의 풍선효과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내년 신규상장 공모 규모는 연간 7.2조원을 전망한다. 2024년 4.3조원, 2025년 4.8조원(예상)의 상승세를 이어 2021년에 버금가는 풍년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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