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매뉴얼 연내 마련…'사용자 기준' 명확히 할 것"

서대웅 기자I 2025.09.25 05:00:00

[이데일리 '서소문 라운지']노동부가 말하는 노조법
사용자의 실질 지배력 인정한
중노위 결정·법원 판례 참고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간접고용 등 증가추세 맞춘 것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연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가운데, 혼선이 우려되는 ‘사용자 기준’을 기존 판례를 토대로 명확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서소문 라운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MC)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24일 ‘개정 노동조합법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데일리 ‘서소문 라운지’에서 “가급적 12월께 매뉴얼을 발표해 내년 초엔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 “사용자성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안 되는지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하려 한다”며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법원 판례를 참고해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2010년 3월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판결(2007두8881), 2023년 5월 서울행정법원의 확정 판결(2021구합63945) 등과 함께 실질적 지배력이 부정된 △2018년 5월 대전지법 판결(2017구합102876, 고법 판결로 확정) △2022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확정 판결(2022구합57657) 등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김 실장은 개정 노조법 사용자 정의(2조 2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범위에 있어서’라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범위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리란 설명이다. 김 실장은 “권한이 있는 만큼만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산업안전 부문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근로자 대상 확대 추세 등과 보폭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조법상 근로자는 범위가 훨씬 넓다”며 “노사관계는 상대방이 있기 마련인데, 근로자 범위를 확대한 것과 달리 사용자 범위는 그대로여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와 구직 중인 근로자, 실업자, 방송연기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학습지 교사,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 등은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등 그 범위가 커지는 추세다.

노동쟁의(파업)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범위가 좁았다.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선진국 법령을 검토해 명확한 근거를 매뉴얼에 담고자 한다”며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기준으로 제시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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