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