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분양 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즉, 금융권 입장에서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해준다는 의미다.
반면,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30대에도 유리한 정책이라 이들 연령대의 구매 열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 가운데 2023년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을 살펴 본 결과 30대가 26.6%를 차지해 40대(25.8%)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 이후 30대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30대의 매수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복지 목적의 대출이라 젊은 세대의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데다 9억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갖춘 새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해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유의 해야한다.
현재 인천과 경기에서 수혜가 가능한 단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1500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타입(전용면적 59·74·84·99㎡)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혜택이 가능하다. 올해 9월 입주하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로 현재 사업지 인근에 주택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경기에서는 용인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가구)’도 전용면적 84㎡ 452세대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가구수의 95%에 해당한다. 택지지구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가구 모두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세대 중 펜트하우스(6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738세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