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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불공정거래 '현미경'

김호준 기자I 2021.12.05 12:00:00

수·위탁기업 1만5000개사 대상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등 조사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2021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 5000개사가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25조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단계는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2단계는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 여부 등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앞선 1·2단계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자진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위탁기업에는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어음 부도 위험 방지 및 금융비용 절감 등 장점을 가진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위해 수탁기업이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비율 이상으로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약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을 조사해 계도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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