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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렌탈료를 연체시 연 15%에서도 최대 96% 가산해 납부토록 했던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6개 업체의 지연손해금이 모두 연 6%로 낮아진다.
정수기임대차(렌탈)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경우 연체 발생 시 상법에 규정된 상사법정이율(연 6%)를 따르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종전 6개 업체의 약관에 명기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을 크게 초과,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약관법에 저촉됐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렌탈 중도 해지시 설치비를 고객에게 전가했던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5개 업체의 약관도 변경된다.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 및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이들 업체는 중도에 해지하거나 혹은 최초 설치할 때도 고객에게 설치비를 청구해왔다.
이번 약관변경에 따라 초기 설치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해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계약 만료 시 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에도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에게 받아온 SK매직·현대렌탈케어의 약관도 변경, 앞으로는 사업자가 철거비를 부담하게 된다. 또 방문판매 거래의 경우 소비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시 철거비를 청구하는 LG전자의 약관도 개정됐다.
이외에 고객이 동의란에 1회 체크 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한 일부 업체의 약관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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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5개 업체는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을 이미 시정했다. 쿠쿠홈시스는 다음 달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초까지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