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중소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18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대출이자의 2.5%를 선사에 지원해 총 1250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해운법(39조)에 따라 영세한 연안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등의 사업자가 선박을 새롭게 건조할 경우 대출 이자의 2.5%를 정부가 지원한다. 201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70개 선사, 선박 88척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올해 해수부는 업계 필요에 맞춰 제도도 개선했다. 수협에 한정됐던 협력대상 금융기관을 수협, 농협,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으로 확대했다. 15년으로 고정된 상환기간이 앞으로는 8~10년 등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31, 20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태 연안해운과장은 “선사가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는 해운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연안 선박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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