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책정된 환경정책자금(1825억원) 보다 22%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84억원 △지방상수도개발자금 31억원 등이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재활용사업자 등이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제작·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재활용산업의 성장에 따라 예산이 전년보다 38% 늘었다.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환경산업 융자조건에 충족하는 환경산업체, 환경시설 제작업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업체다. 업체들의 시설 건축비 등에 드는 비용이 지원된다.
환경개선자금은 내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비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자금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과 지방상수도개발자금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창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환경공단에서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 2015년부터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합 운영된다.
김두환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본부장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방식을 기존 상·하반기 2회 접수에서 내년부터 분기별 접수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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