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發 분쟁 쓰나미…노동위는 일손 없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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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10.01 05:00:00

[노동위 마비 위기]①
개정 노조법 시행 5개월 앞..조사관 부족 문제 심각
특고 노동자성 판단 사건 급증 속
사용자성 판단 분쟁도 쏟아질 듯
조사관 1인당 한해 100여건 담당
증원 없이는 전문성 약화 불보듯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노동형태가 다양화하며 부당해고와 같은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손꼽히는 ‘사용자(사업주) 판단’ 등을 노동위가 맡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0일 노동위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건수는 1만 8105건이다. 조정·심판 접수는 2021년 1만 7800건에서 2024년 2만 4265건으로 36%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올해 연간 건수는 2만 7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국 노동위 정원은 2021년 385명에서 올해 386명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조사관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건수(심판 기준)는 같은 기간 72.5건에서 103.2건으로 42% 급증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근로자성 인정을 다투는 등의 심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혼란도 예상된다.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파업의 정당성 인정) 등 노동위가 담당할 내용은 노란봉투법의 쟁점이자 핵심이다.

노동위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노동자 보호 등 노동위 업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나 인력은 수년간 제자리”라며 “이런 상태에선 노란봉투법이 시행돼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노동위에 특수노동자, 플랫폼 등 분쟁조정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위의 전문성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위는 준사법기관으로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조사관이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조사관 자리는 노동부 내에서 가장 기피하는 직무가 된 지도 오래다. 이날 열린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에서도 노동위에 새롭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사관 및 노·사·공익위원 확충,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론 노동위 인력·예산을 늘리는 등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론 노동위를 독립적 기구로 재편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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